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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스케이프입니다.

가끔 주차장이나 공공 공간에 붙어있는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주차를 하다보면 이러한 안내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것은 상당한 비매너 행동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일부 단지에서도 이러한 공회전 문제에 관한 글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지하 주차장 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전'이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회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안좋은지까지 그 문제점을 오늘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공회전이란 운행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 채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엔진만 가동한채로 가만히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회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엔진을 예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정차하는 중 에어컨 또는 히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고 정차해두기도 합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다보니 시동만 켜놓고 에어컨을 잠깐 틀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탔던 친구가 공회전에 대해 말해준 덕분에,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안좋은가요? 공회전의 가장 큰 문제점!

첫째, 내 차에 무리가 간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잘못된 상식으로 꼽히는 것이 '예열'을 오래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 날씨가 너무 추울 때에는 약간의 예열이 도움 될 수 있지만, 이는 잠깐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차량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예열의 시간도 10초에서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래 짧은 시간의 공회전이 필요한 것은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엔진 오일이 윤활되기 전이라 자동차의 엔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를 순환해 윤활하기까지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5분이고 10분이고 공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공회전은 차에 상당한 무리를 끼치는 가혹 행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예전보다 자동차의 엔진 성능이 훨씬 좋아졌고, 일부 차량들은 별도의 공회전 없이 바로 예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공회전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어 엔진 내부에 잘 순환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윤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윤활 기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출력도 낮아져 엔진의 온도가 오르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시동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뿌려지는 오일이 많아지면서 엔진 고장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엔진 과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동차 엔진의 마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동차가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회전을 하게되면 주행 상태보다 더 많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치가 일산화탄소는 6.5배이며, 탄산수소는 2.5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에 자욱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지금보다 덜 보려면 사소한 습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을 공회전하게 되면 재시동을 거는 것보다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게될 경우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리터당 12km인 승용차 기준) 요즘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비싸다 생각이 듭니다. 기름값도 싸지 않은데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아까운 연료를 소비할 필요는 없겠죠?


공회전 단속과 과태료

장시간 공회전을 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회전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중 단속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 때 단속 시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로,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때 추운 날씨에서는 5분, 더운 날씨에서는 2분 정도 초과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때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이러한 단속 규제가 없더라도 내 차와 환경을 위해 공회전을 자제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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